2차 전세금 융자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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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제2차 전세 보증금 신청이 8월1일부터 10일까지 각 구청 (주택과) 및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실시된다.
융자 대상은 1차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세대주로서 보증금 7백만원 이하의 전세자 및 보증금 7백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려는 월세 거주자이며 8, 9월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에 한한다.
융자 한도액은 가구 당 3백만원 이내이며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연리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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