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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옥ㆍ최은희부부 검찰서 불기소결정/북한선전영화 관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형검사는 28일 북한에서의 선전영화제작등과 관련,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조사를 받아온 최은희(59)ㆍ신상옥(63)씨 부부에 대해 『이들의 이적행위가 형법상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된다』며 불기소결정(죄가 안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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