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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이족의 로망 '마이카' 구입 A to Z

중앙일보

입력

재테크에서는 차를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한다. 살 때도 목돈이 들지만 보험료에 세금, 기름값, 주차비까지 감안하면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 택시 타고 귀가하느니 차라리 내 차 굴리는게 안전하고, 오히려 차에 대한 비용을 투자로 보자는 의견도 많다. 언제라도 사야할 상황이라면 한푼이라도 싸게 사는게 재테크.

마이카를 꿈꾼다면 새 차를 살 것인가, 중고차를 살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장기간 탈 차량의 경우 중고차가, 3-4년 이용하고 차종을 바꿀 생각이라면 새차가 경제적이다. 새차를 3-4년 굴리고 중고차시장에 판매하면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중고차를 다시 처분할 때는 감가상각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 그래도 새 차!= 새 차를 선호한다면 자기 연봉의 40%를 넘지 않는 가격대의 차를 구입하는 것이 무난하다. 옵션을 많이 선택하면 소형차 최고급 모델이 준중형차보다 더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에 맞게 필요한 옵션만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삼성카드, 르노삼성카드, GM대우 오토카드, 현대카드, 현대카드M 등은 해당 제조사의 차를 살 때 최대 50만원까지 미리 할인받고 나중에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갚아나갈 수 있다. 신한카드, 신한탑스오토 등은 제조사나 차종에 상관없이 50만원이 할인된다.

자동차 가격은 정찰제지만 판매조직이 직영점과 대리점으로 이원화돼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 대리점에서 살땐 판매경쟁으로 마진 축소를 통해 가격이 낮아진다. 대리점 판매마진은 차종에 따라 3.5% ̄7%.

자동차대리점의 한 영업사원은 "직영점은 판매조건에 대한 제조사의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격 할인이 어렵지만 대리점은 상대적으로 협상폭이 넓은 편"이라고 말했다.

매달 자동차업체가 제공하는 그 달의 판매조건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가격협상에 도움이 된다. 같은 차도 한달 전과 한달 후의 판매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매장을 찾는 것이 좋다. 월초보다는 월말, 연초보다는 연말에 계약하는 것도 방법이다. 판매목표를 채우기 위해 판매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의 한정숙씨(27세.가명)는 최근 자동차를 사기 위해 중고차시장에 문의를 했다. 아반떼XD 신형 모델을 찾고 있었지만 출시된 지 얼마 안돼 매물이 없는데다 매물이 있어도 신차와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다는 말만 들었다. 중고차 딜러는 대리점을 소개해줬고 한씨는 대리점을 통해 전시차를 같은 조건의 직영점 출시가격에서 150만원 할인받아 구매했다.

새 차를 획기적으로 싸게 사는 방법은 역시 전시차, 시승차 등 개별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특별 판매조건의 차를 구매하는 것이다. 메가오토 등 특별조건 차 판매정보를 모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다.

한 씨의 경우처럼 손때가 묻은 전시차, 주행거리가 얼마 안되는 시승차는 차 상태에 따라 5-20%까지 할인된다. 각 제조사에서 생산된 차 중 공장 안에서 사고나 기능 이상으로 부품을 교환했거나 수리한 감가차 역시 품질은 믿을만 하고 가격은 5-30%까지 할인된다.

이 밖에 영업소 또는 영업사원이 매월 판매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팔리지 않은 차를 판매된 것으로 처리해 보유하고 있다가 소비자에게 다시 파는 차를 기표차라 하는데 재고부담을 덜기 위해 차값을 깎아서 파는 경우가 많다.

중고차시장을 통해 신차를 합법적으로 할인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고차업체가 신차 대리점과 수요자를 연결해주고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개인이 대리점에서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보다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객을 대리점과 연결해주고 할인폭을 넓혀주는 싸이트도 있다.

# 헌 차라도 좋다= 사실 뚜벅이족이 마이카족 되려다 애꿎게 새 차에 흠집만 내는 경우가 많다. 운전도 익숙치 않은데 비싼 새 차를 '마루타'로 삼기가 아깝다면 역시 중고차가 대안이다. 싼 구입가격도 가격이지만 중고차는 세테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신차와 중고차 모두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고 채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세금은 과세표준액 비율대로 부과된다. 취득세 부과율은 2%, 등록세는 5%로 중고차와 신차가 동일하지만 차령에 따라 기준과표가 달라져 연식이 오래될수록 싸진다. 채권구입 비용 역시 중고차는 6%대로 최고 20%에 달하는 신차보다 저렴하다.

예를 들어 신차(1250만원 기준)와 3년된 중고차를 비교하면 두 차의 가격은 통상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세금은 신차가 110만원 정도, 중고차는 50만원 정도다.

문제는 중고차의 경우 차종이나 연식.옵션 등이 제각각이라 가격 산정이 쉽지 않다는 것. 이 때문에 친지를 통한 직거래가 아니라면 매매업체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같은 연식의 같은 차종이라도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발품이 필요하다.

자동차에 대한 기반 지식이 있는 소비자라면 경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법원경매에는 아파트나 주택 이외에도 자동차가 경매에 오른다. 실수요자의 개인보다는 중고차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것이 장점이다.

현대기아차와 GM대우차의 위탁경매장은 일반 소비자의 경우 경매로 차를 처분할 수는 있어도 회원으로 등록해 입찰에 응할 수는 없다. 반면 SK엔카와 자마이카 등 중고차쇼핑몰이 운영하는 인터넷 자동차경매는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인터넷 경매는 매매업체보다 싸게 살수 있고 자체진단으로 차 상태가 공개되며 쇼핑몰 측에서 매매계약과 이전을 처리해줘 편리하다. 하지만 매물 대수가 많지 않아 선택의 폭이 좁은 것이 단점이다.

자동차 공매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자동차공매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지방세나 과태로가 장기 체납돼 압류된 차,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 둥 30일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차 등을 공개 매각하는 것으로 오토마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고차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입찰이 시작되며 낙찰 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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