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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담배 경품판매 또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정거래법이 허용하는 범위(연간 15일이내,거래가의 5∼10%이내)를 넘는 경품을 담배에 끼워팔다가 적발된 필립모리스코리아㈜ㆍ한국알제이레이놀즈㈜ㆍ㈜한로교역과 로스만스극동주식회사(한국지점)ㆍ대안인터내셔널과 브라운앤드윌리암스(화ㆍ이스트)리미티드(한국지점)ㆍ대경상사와 일본타바코인터내셔널(서울지점)ㆍ㈜유한실업등 외국담배수입판매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필립모리스코리아 ㈜와 한국알제이레이놀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5월31일)에 불복,제출한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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