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주장 남북교류 전제조건/당국자 회담열어 타결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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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7일 판문점서 실무접촉/보안법 개폐ㆍ방북인사 석방/「장벽」 「땅굴」 공동조사 논의/백두산∼한라산 「대행진」 갖자/3부장관 회견
정부는 23일 이종남법무ㆍ이상훈국방ㆍ홍성철통일원 등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대통령의 7ㆍ20민족대교류 제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3부장관은 회견에서 북한측의 8ㆍ15 판문점 범민족대회 개최와 관련,우리측 인사들의 사전 방북과 범민족대회 참가를 허가하고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범민족대회 예비회담에 북한대표와 해외동포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관계기사3면>
정부는 또 북한이 민족 대교류의 전제조건으로 내놓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문익환목사ㆍ임수경양 등 방북인사의 석방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법무당국자회담을 제의하고 남북 실무자 각 3명이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의 평화의 집 또는 통일각에서 준비접촉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어 북한측의 콘크리트장벽 공동조사 제의를 수용,남북한 당국이 조사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을 공동교차조사하자고 제의하고 조사대상에는 땅굴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상호군사요원 3명으로 구성된 실무접촉도 오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안했다.
홍 통일원장관은 회견에서 『북한측이 끝내 전제조건을 앞세워 교류를 회피할 경우 남북교류를 성사시키려는 일념에서 관련문제들을 갖고 북한측과 만나 협의할 것』이라며 『범민족대회 개최장소를 판문점이 아닌 평양ㆍ개성ㆍ서울 등 어떤 편리한 장소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어 『범민족대회 참가자들이 조국통일대행진을 위해 백두산을 출발,판문점을 거쳐 한라산까지 가는 것을 환영하며 우리측 인사들이 한라산을 출발,판문점을 거쳐 백두산까지 가는 것도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측은 우리측 인사들의 입북과 행진을 조건없이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무사귀환과 편의제공을 보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어 『범민족대회는 명칭과 성격상 민족화합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 대회에 『특정단체나 특정인사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민족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전민련등 특정단체만의 참가허용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 법무장관은 『남북 법무당국자들이 만나 보안법ㆍ구속자문제와 함께 북한의 안전관계 형사법과 사상범문제를 협의하자』고 강조했다.
이 국방장관은 『남측에는 자유왕래를 가로막는 콘크리트장벽은 없으며 대전차장애물이 있을 뿐』이라며 『정부는 그러나 민족대교류는 기필코 실현돼야 한다는 일념에서 북한측이 주장한 콘크리트장벽 공동조사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국방장관은 콘크리트장벽 공동조사를 위해 상호 조사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실무접촉을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갖자고 북한측에 제의했다.
이 장관은 『공동조사를 북한측이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 어느 곳이든지 와서 조사하는 대신 형평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북한지역에서 자유로운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북한측에 촉구하고 『이와함께 북한이 남한측에서 팠다고 주장하는 땅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답변에서 이 법무장관은 『현재로서는 문목사와 임양등 입북인사의 석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안법에 우선하지만 간첩 또는 테러목적으로 밀입북하는 행위등은 여전히 보안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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