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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당 노린 '갈아타기' 유도 급증

중앙일보

입력

보험설계사들이 더 많은 수당을 챙기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약하도록 한 뒤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행위(승환계약)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보험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승환계약은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 분석결과 2003년 이후 생보협회에서 회원사에 제재금을 부과한 111건 가운데 101건이 승환계약"이라며 "2003년 9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승환계약에 따른 제재금 부과 건수는 2003년 9건에서 2004년 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 해에는 40건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 7월말 현재 31건이 적발돼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지난 해와 올해 제재금을 부과받은 사유 모두가 승환계약에 따른 것이다. 승환계약이 보험 모집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인 셈.

보험 상품 특성상 해약을 하게 되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어 가입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 설계사의 승환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생보협회에서는 협정 위반으로 회사에 1건당 100만원씩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설계사들이 이직시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보험사들의 스카우트 경쟁으로 보험설계사의 이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승환계약의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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