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립 기준시가 연내 재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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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연내 재조정돼 내년 1월 초 조정된 기준시가가 고시된다. 최근 오른 부동산 가격을 반영해 기준시가를 높여 주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더 물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부동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시가를 재조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초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동주택의 시세를 조사해 내년 초 새 기준시가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준시가는 지난 4월 30일 고시된 것으로 전국 1만8천9백37개 단지, 5백16만3천가구의 가격이 고시돼 있다.

국세청은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투기 수요가 여전한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 대전 등의 기준시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할 방침이다. 또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더라도 방향.조망.일조권 등에 따라 시세가 다르다는 현실을 반영해 아파트 간 차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준시가가 재조정되면 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전국 53개 주택투기지역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준시가가 올라도 세금 부담에 별 영향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 매도자들이 대체로 실거래가격보다는 기준시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매도가격을 신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 상승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통상 시가의 70~80% 수준에서 기준시가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아파트 값이 급등해 강남권의 경우 기준시가가 시세의 50%에 불과한 아파트도 적지 않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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