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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신군부때 헌납 재산 반환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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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26일 김치열 전 내무부 장관의 부인과 아들이 '신군부가 부당하게 빼앗은 재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전장관이 신군부로부터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도록 강요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더욱이 당시 헌납했던 재산 명의는 부인 등으로 돼있는데도 金전장관이 동의 없이 국가에 증여한 것이므로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金전장관은 1980년 부정축재 정치인으로 몰려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신군부의 강요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임야 4만4천여평 등을 국가에 헌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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