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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복지비 분담률 서초구와 같아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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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 노원구와 서초구의 한 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이다. 어떻게 재정자립도 32%인 노원구가 한 해 예산(2500억원)의 40.8%를 복지비용으로 쓰는 반면 재정자립도 90%대인 서초구는 18.2%, 강남구는 19.1%에 불과할까.

자치구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해야 한다고 분담률을 획일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립도가 하위권인 강북지역의 상당수 자치구에선 분담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 노원구가 지난해 복지예산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국.시비 지원액 제외)으로 부담한 보조금은 114억원이었다. 이는 강남구의 2.4배, 서초구의 8.1배, 송파구의 4.9배다. 역진적인 '복지 재정 분담 정책'인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노원구에는 서울시에서 영구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다. 63만 인구의 3.4%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복지 혜택 대상자가 집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자치구에 비해 구 재정 부담도 몇 곱절 많다. 이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은 더 시키고 세금은 더 많이 부과하는 것과 같다. 지역 실정을 무시한 탁상 정책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비 50%, 시비 50%'로 충당하던 의료급여 재원에 대해서도 기초자치단체가 10%나 25%를 부담하는 쪽으로 법규를 개정하려 한다고 한다. 이러면 자치구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수급권자가 편중돼 있는 자치구에선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물론 복지 부문은 마땅히 지원을 강화해야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복지예산 분담률은 자치구 간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광역시나 시.도의 경우 복지예산 분담을 국가에서 80% 이상 부담하게 돼 있는 것처럼 특별시 자치구에 대해서도 국비 부담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 자치구 의료급여비 분담 신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