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북핵제재결의] 안보리 결의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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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다음의 조치들을 취한다.

1. 북한이 앞선 결의와 의장 성명 등을 무시하고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한다.

2.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북한에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규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

5.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6.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7. 북한은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8. 모든 회원국은 ▶전차, 전투기, 미사일 관련 물품과 부품▶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기술▶사치품들이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제공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9. 앞에 명시된 금융자산이나 자원 중 이 결의 전에 이뤄진 행정.사법적 결정 대상이 되는 자금 중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위의 여행 제한 규정 중 인도적인 필요나 종교 의무 등으로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이 결의 채택 30일 내에 회원국들은 이행한 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한다.

12. 임시 의사절차법 28조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13.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촉진하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모든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14. 북한에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일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15.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16. 추가 결정과 추가 조치의 요청 및 필요성을 강조한다.

17.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전념할 것임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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