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북핵제재결의] 대북제재위원회 구성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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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원회의 공식 명칭이나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일단 안보리의 이번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총괄 실무기구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 12조에 근거해 구성될 이 위원회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대북 제재를 위해 구체적인 금수품목과 제재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이 위원회의 손에 달렸다.

이 위원회는 또 제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엔 회원국들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결의 위반이 발생했다고 의심될 경우 조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할지도 결정하며 이의 신청을 받아 유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대북 제재를 위해 추가로 금수대상 물자나 여행을 제한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지목할 수도 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번 결의의 최대 쟁점인 해상 검색에 대해서도 세부 실무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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