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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무 규제 대폭 강화/“불공정거래가 증시 환부”인식(시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감독규정 8종 신설 7종 손질/공시제 개선ㆍ종합평가제 도입
증권당국이 최근 증권업무에 대한 감시ㆍ감독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쳐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 ▲상장법인에 대한 조사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리 등 감독업무관련규정 8종류를 새로 제정하고 기존규정 7종류를 대폭 손질했다.
이같은 제정ㆍ개정작업은 감독원설립이후 가장 큰 규모로 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앞으로 ▲공시제도의 개선 ▲증권회사에 대한 종합평가제 도입 ▲증권거래법 개정안 마련등의 작업도 펴나갈 방침이다.
증권당국은 이에 대해 『증시규모는 빠른 속도로 팽창해 왔으나 법규ㆍ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증권당국은 특히 증권업계의 고질병처럼 여겨져온 각종 불공정행위를 막지못하면 우리 증시의 안정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제도마련보다 실행이 더 중요하며 실제집행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증관위는 지난 3월 공개전 유ㆍ무상증자를 통한 물타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4월에는 내부자거래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찰고발ㆍ국세청통보등 조치근거를 마련했으며 또 증권사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책임도 묻기로 했다.
또 6월에는 합병­피합병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다시 감리키로 하는등 「감사보고서 감리선정기준」도 마련했고 최근 증권회사 및 상장사 임원을 대상으로 바뀐 규정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불공정행위를 막기위한 이같은 제도마련 자체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증권사 임직원 1백명중 2ㆍ4명꼴로 위법ㆍ부당행위관련 징계를 받았으며 『한국증시는 내부자거래의 천국』이라는 말이 떠돌만큼 증권시장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 제도중 공개전 실질심사제ㆍ처벌기준의 하한선폐지등은 감독기관의 자의권이 개입될 여지를 새로 낳고 있다.
또 경영진의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 지등 집행과정에서의 실효성도 아직은 의문이고 합병물타기ㆍ불성실공시등 규제장치미비로 인한 사각지대도 여전히 남아 있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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