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씨 보석허가/“구속기간내 충분한 심리안돼”/검찰선 즉시 항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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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형사지법 10단독 최춘근판사는 30일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현황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감사원 감사관 이문옥피고인(50)의 변호인이 낸 보석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증거인멸및 도주 우려가 없고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내 이 사건을 충분히 심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대검중앙수사부 3과 한부환부장검사는 『1심 구속기간이 아직 4개월이상 남았는데도 재판부가 구속만료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보석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석허가에 불복,즉시 항고했다.
이에따라 서울형사지법 항소심재판부는 다음주중 이 피고인의 보석에 대한 검찰항고를 심리하게 되는데 통상 보석결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드물어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피고인은 지난달 15일 대검에 구속된 뒤 지난 28일 첫 공판이 열려 검찰측 직접 신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달 19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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