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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배주 시판허가/워커힐등 3개 음식점 제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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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7월부터 하루 2백병 공급
국세청은 민속주인 문배주에 대한 제조면허를 지난26일 승인했다.
이에따라 일반국민들은 워커힐ㆍ서울가든호텔ㆍ한국의 집 음식점에서 문배주를 다음달부터 맛볼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배주의 판매지역이 서울시내 세곳의 음식점으로 제한되고 음식점밖으로의 반출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인들은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가 전통민속주의 소개ㆍ계승ㆍ발전 등을 위해서 적절치 못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배주는 40도의 증류식 소주로 경주교동법주ㆍ충남 면천두견주와 함께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제조기술자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우리의 전통 민속주인데 7월부터 4백㎖ 용량의 백자에 담겨 약7천5백원의 가격에 하루 2백병씩 이들3개 음식점에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이 술에 대한 제조기술은 무형문화재 이경찬씨(75)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씨의 장남 기춘씨가 전수자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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