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골프파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검찰서 공정위에 고발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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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에 연루됐던 영남제분 류원기(59) 회장이 밀가루 값 담합에 가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류 회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류 회장은 영남제분이 200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다른 제분회사들과 밀가루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류 회장 측은 담합 기간 동안 증권거래법위반 죄로 주로 수감 생활(2001년 10월~2003년 1월)을 했다고 주장하나 접견부를 보면 부사장이 몇 차례 방문해 담합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담합 혐의의 공소시효도 담합 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작되는 만큼 류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 4월 공정위는 담합 혐의로 6개 밀가루 제조 회사와 회사 관계자 다섯 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류 회장에 대해서는 "담합 회의에 참석한 시점(2000년 2월)이 담합 공소시효(3년)를 넘겼고 담합 기간에 주로 수감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이미 류 회장을 한 차례 소환조사했으며 공정위가 고발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류 회장은 공정위가 답합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3월 1일 당시 이해찬 총리와 골프회동을 하면서 공정위 조사에 대한 무마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검찰과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류 회장 등이 영남제분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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