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치부방편 안되게 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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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오늘을 위해서만 아니라 장차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토지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추진중인 정부대책만으로는 결코 극에 달한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토지정책의 기본목표는 누구나 주거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하고 토지는 투기에 이용되어서는 안되고 생활과 생산에만 쓰여져야 하며 토지투기가 척결돼 땅값이 안정되어야 하며 토지로부터 발생한 불로소득은 사회에 환원하여야 하며 토지는 본인명의로 거래되고 등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틀안에서 무엇보다 토지에 관한 세금을 강화하여 토지를 팔아서 번 불로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함으로써 토지를 팔아도 별로 이익을 볼 수 없고 투기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손해보도록 해야한다. 둘째, 조세제도가 완비된다하더라도 조세에만 의존할 경우 토지소유의 편중이 심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용도와 지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한도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토지상한제를 강력히 실시해야겠다. 셋째, 국토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장기안목에 입각. 일관성 있는 계획에 따라 토지에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필요한 택지·전답·공공시설용지·공장용지·상업용지등을 적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전국을 균형있게 개발함으로써 인구를 분산시켜야 한다. 넷째, 대지 50평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전용면적 30평이하의 아파트와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관련 세금의 예외조항을 인정해 줌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에게 토지관련 세금강화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생산의 위축도 막고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농경지와 업무용 토지등은 현행보다 엄격하게 규정, 악용의 소지를 막아야 한다. 다섯째, 토지소유는 억제하고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시켜 건설과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건물세를 경감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현행 세율이 2%인 취득세와 5%인 등록세를 각각 1%로 낮추어 토지의 과표현실화로 인한 부담증가를 완화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형임대주택을 다량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한 막대한 재원은 토지관련 세금의 징수를 확대하여 마련하는 길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토지관련 세금을 강화하면 상술한바와 같은 여러가지 보완조치를 병행하여도 땅부자에 대한 세금이 대폭 증대하므로 정부의 재정수입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면 첫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중산층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들로부터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조세저항이 발생하고 둘째, 토지관련 세금이 기업의 세금부담을 증대시켜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나 전기한 보완책들을 통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킴없이 오히려 국민의 복지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용호<월간평화통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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