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상도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자연보호론자의 엄격한 그린벨트 통제가 원론적인 이상론이라면 건설부의 조치는 다분히 현실적 대응책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한다.
전세·월세 폭등과 지가급등은 필연적으로 도시인의 휴식공간과 체육시설을 도심에서 쫓아내고 그 결과 도시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그린벨트 활용문제가 자연히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개발이냐, 훼손이냐 하는 흑백논리보다 한강 고수부지와 같은 지형에 알맞고 자연훼손도 차단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우려되는 그린벨트 투기문제는 강력히 다스려야 되지만 지금까지 20년을 고통속에 지내온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번 완화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지만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제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이점에서 해당주민의 토지를 국·공유지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주기 바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