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숨진 사람의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생전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미리 증여해 버리면 상속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생긴 세금이 증여세다. 두 세금은 세율도 같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훨씬 많은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하다. 예컨대 1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전에 굳이 재산을 물려 줄 필요가 없다. 미리 증여할 경우 10억원의 증여세 과세표준 9억7000만원(10억원-자녀공제 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2억3100만원(9억7000만원×30%-누진공제 6000만원)이나 된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 1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산규모가 10억원을 훨씬 넘거나, 현재는 10억원이 되지 않더라도 그 재산의 수익성이 높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증여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누진세율(10~50%)을 피하기 위한 사전증여에 있다. 상속세는 사망인의 모든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증여는 증여분만큼만 과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총 재산이 50억원인 사람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5명의 자녀에게 10억원씩을 증여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합산 기간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이라는 합산 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50억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일시에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50% 세율을 적용받아 2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0년마다 자녀와 그 가족 10명에게 각각 2억5000만원씩 증여하면 최초 증여할 때 1인당 4000만원, 10명이면 총 4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시 10년 후 같은 금액을 증여하면 같은 세금을 물게 된다. 20년 동안 50억원을 분산 증여하면 한번에 증여.상속한 것보다 세금을 12억원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권오조 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