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방치된 보물급 문화재 내다 판 땅주인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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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텃밭에 방치됐던 오래된 석탑 안에서 발견한 보물급 금동불상 등을 몰래 팔아 넘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崔모(57.무직)씨와 이를 유통시키려 한 吳모(40.화랑 운영)씨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전남 순천시 매곡동 자기 소유의 밭에서 집 신축공사를 하던 崔씨는 상단부가 무너진 석탑을 해체하려다 문화재 6점을 발견했다.

발견된 문화재는 조선 초기(1468년)에 제작된 금동아미타불좌상.금동관세음보살좌상.금동지장보살좌상 등 불상 3점과 탑 조성 발원문 2점, 청동전각형불감 1점 등이다.

崔씨는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全모씨에게 1천2백만원을 받고 이를 팔아넘겼고, 全씨는 일주일 후 화랑운영자 吳씨에게 다시 1천7백만원에 팔았다.

吳씨는 다시 서울 인사동에서 고미술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던 曺모씨에게 지난 14일 3억원에 팔아줄 것을 의뢰, 이들 문화재는 판매 목적으로 6일간 전시됐다.

검찰은 도굴된 문화재들이 전시회에 나왔다는 제보를 접수, 유통 일당을 적발하고 문화재를 회수했다. 단속 당시 이들 문화재는 전시회에서 모두 2억원대에서 흥정이 이뤄지고 있었다.

문화재청 강신택 사범단속담당관은 "발견된 작품들은 모두 조선 초 세조 때 제작됐으며, 불상의 양식은 고려 말 양식을 충실히 계승한 것으로, 조선 초 불상조각 양식 파악에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라며 "탑과 불상의 조성 경위 등을 밝혀줄 발원문이 고스란히 나온 것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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