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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순항 「군조직법」에 달렸다/여야 강경입장 맞서 파란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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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날치기」 의식 수순챙겨 꼭 처리 여/내각제 연계 “갈데까지 가겠다” 야
평민당이 「대결국회」로 예고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은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광주보상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더욱이 광주문제에 관한한 야당은 충분한 「배상」과 명예회복조치ㆍ기념사업을,여당은 균형있는 「보상」및 부수조치를 주장하며 대립하고는 있지만 야당도 「뜨거운 감자」인 이 문제를 여당이 밀어붙일 경우 극한 저지투쟁까지 않으리라는 전망이어서 대결의 초점은 국군조직법에 쏠리고 있다.
여야의 강행처리와 극력저지 방침이 정면으로 충돌할 게 확실,태풍의 눈이 되고있는 국군조직법은 지난 16일의 청와대 영수회담에서도 완전히 엇갈린 시각만 노정시켰고 특히 ▲3월 임시국회 국방위에서의 날치기 통과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데다 ▲평민당이 이를 내각제 개헌과 연결시키고 있어 이래저래 파장을 높일 기세다.
때문에 여당측은 평민당을 『군사에 관한 기초지식도 없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정치쟁점화 한다』고 못마땅해 하면서도 이 법을 강행처리할 수 있도록 내용ㆍ절차 등을 손질해 놓고 있다.
여당은 우선 3월12일 국방위에서 유학성 당시 위원장이 손바닥으로 의사판을 두들겨 통과시킨뒤 법사위에 계류중인 이 개정안을 국방위에 되돌려 보내 재의에 부쳐 처음부터 절차를 밝아올 생각이다.
여당은 이런 과정에서 유감표명을 해야 하는 등 또한번 스타일을 구기겠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것.
대신 야당도 다수결 원칙을 존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즉 질의ㆍ토론 등 규정된 절차를 밟은 후에는 표결처리,이번 국회중 마무리짓겠다는 구상이다.
여권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의 원상회복과 함께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해 놓고 있다.
3월 국회당시 야당설득을 위해 ▲위헌시비가 있는 국방참모총장의 명칭을 합참의장으로(국참본부는 합참본부로) 고치고 ▲2명으로된 합참차장을 3명으로 늘리며 ▲이종구 당시 육군참모총장(6월 예편)을 위한 위인설관식 개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법시행일을 이총장 예편후인 10월1일로 늦춘바 있고 이번에는 주요작전부대 이동시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등 합참의장의 권한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일개인에 대한 지나친 권한 집중과 이에따른 문민통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군 총장이 참여하는 합동참모회의를 활성화하는 내용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권은 이를 법개정이 아닌 대통령령과 국방부 훈령으로 보완키로 하고 있어 시비거리는 남아있다.
국방관계자들은 앞으로 군이 정치에 개입할 여지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며 야당 사람들이 쿠데타 운운하지만 우리 역사상 언제 참모총장이 쿠데타를 주동한 일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난친 예측과 논리의 비약이라는 얘기며 이런식의 주장이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과 군체제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이 계획의 의미를 모르는 얘기이며 지나친 정치편향의 해석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은 국군조직법을 이번 국회 막판을 대결국면으로 끌고갈 최고의 호재로 보고 한판 벌이기로 벼르는 중인데 강행처리하면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평민당의 반대논리는 통합군제도가 한마디로 내각제 장기집권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새로 설치하는 5성장군 원수 한사람의 수중에 집중시키는 이 제도는 ▲문민정치를 극도로 위협하는 군권의 강화이며 ▲육군이 중심이 됨으로써 3군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부ㆍ여당의 2원집정부제적 내각제 아래서 대통령이 안기부ㆍ감사원과 더불어 군의 통수권을 장악하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를 강행하려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대중총재는 청와대회담때 노대통령이 『안보현실과 군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결코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건 아니니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에 그렇다면 합참의장이 전시에만 군령권을 행사토록 하자며 거부한 바 있다.
평민당은 법안의 날치기 통과에 대한 사과요구에서 시작,국방위 재의과정에서 문제를 증폭시키고 대정부 질문등에서 내각제 공방이 벌어지면 이 문제와 연결지어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벌어질 내각제 반대투쟁의 서전인 셈이어서 투쟁의 강도는 상당히 강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권은 이에따라 내용등에서의 절충은 무의미하다고 결론,국회법상의 절차를 완비해 표결로 결판내기로 하고 있으며 평민당은 평민당대로 단상점거등 실력저지 방침을 굳히고 있어 국군조직법 처리에 따른 국방위ㆍ법사위및 본회의에 이르면서 국군조직법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김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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