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식품 제품등 8개 품목 제조정지/성분배합 어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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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오양수산ㆍ삼양식품 등 유명식품회사가 제품의 성분배합 비율을 임의로 변경,부적합 식품을 제조해오다 보사 당국에 적발됐다.
보사부는 13일 5월 한달동안 어육연제품ㆍ아이스크림ㆍ유가공품 등 여름철 변질이 쉬운 식품제조업소 56곳에 대한 위생감시 결과 6개 회사의 8개 품목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모두 1개월간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오양수산은 어육연제품인 가재맛살의 성분배합중 어육을 75%에서 73%로,사라미롤의 어육을 71%에서 69%로 낮춰 제조하다 적발됐다.
또 삼양식품은 대관령코피 우유의 성분배합중 구연산나트륨(첨가기준 0.1%)과 자당지방산에스테르(첨가기준 0.15%)를 전혀 첨가시키지 않았고 카라멜시럽과 카라기난은 기준을 초과해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한제분의 아이스당과 동성식품의 맥아물엿,천일식품의 새우맛살ㆍ게맛살만두,장자식품의 수산화칼슘 등도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성분배합비율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기준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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