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상습위반지역엔 기동대 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치안본부 15일부터 교통 비상령
15일부터 전국적으로 불법주정차ㆍ음주운전ㆍ난폭운전ㆍ과적 과속운행 등 교통질서위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치안본부는 15일부터 전국경찰에 교통비상령을 내려 내ㆍ외근 교통경찰관 6천여명과 현재 시위진압 등에 동원되고 있는 전경기동대원 4천여명 등 하루 1만여명의 경찰력과 사이드카 6백11대,기동순찰차 5백71대를 동원해 각종 교통질서 위해사범에 대해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교통소통과 계도위주의 단속을 위해 러시아워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초보운전 및 첫 위반자는 1차에 한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첫위반』이란 표시를 해 계도하고 2차위반 적발때부터 현행 법대로 반드시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호텔ㆍ백화점ㆍ예식장 주변의 불법주차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밀어붙이기식 난폭운전 ▲고급승용차의 불법안테나착용 및 선팅 등도 중점단속 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상습적인 불법주차 지역에는 기동대를 고정배치하고 위반자에게는 불법주차 경고장을 차장에 붙이는 한편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불법주차 차량은 모두 견인키로 했다.
불법주차 단속과 병행해 서울 청계천 양도로변에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등 6월말까지 전국 도로에서 1만1천7백대분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은 유흥가 주변 등 전국 5백93곳의 취약지역을 선정,단속반을 번갈아 투입하는 투망식 단속을 실시하고 영동ㆍ88ㆍ구마고속도로와 전국의 편도 1차선 국도에 사이드카와 기동순찰대를 집중투입해 난폭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