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롱사고로 식물인간된 소년 정상인기준 배상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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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 는 9일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최준군 (13·대전산성동) 등 일가족 4명이 김진곤씨 (경북영일군동해면) 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군의 장애상태가 앞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한 식물인간이된 사람의 여명(여명)을 정상인과 똑같게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최군의 여명을 일반인들의 경우처럼 59·38세로 보아 7천1백여만원을 지급토록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최군이 교통사고로인해 노동능력의 90%를 상실했으나 컴퓨터 내단층촬영, 시각·청각은 물론 신경학적 검사상이나 호흡과 심장활동·배뇨·배변등 자율신경계통에도 이상이 없는등 여명단축에 영향을 줄요인이 없다는 서울대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토대로 최군의 여명을 평균인과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하게 뇌를 손상당한 건강상태에서 평균인과 같은 여명을 누릴수 있을 것으로 쉽게 납득할수 없는만큼 원고최군의 장애상태가 앞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원고최군 일가족은 최군이 6세이던 83년9월3일 대전시산성동 앞길에서 길을 건너려다 피고 김씨가 몰던 1t포터트럭에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식물인간상대에 빠지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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