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던 모범음식점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중앙일보6월8일자 19면보도)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세제감면혜택 폐지 및 1월부터 소득세 소급적용이라는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고건서울시장이 8일 연말까지 유보를 요청,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시는 올해말까지 시내2천3백여곳의 모범업소에 대한 관리제도를 재검토,모범업소 양성책으로 세제감면제도 대신 시설개선 등에 대한 융자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