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변호사 수임료/약정대로 안줘도 된다/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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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정덕장부장판사)는 5일 이일재변호사가 소송의뢰인이었던 이필재씨(경기도 안산시 초지동)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약정된 보수금이 과다할 경우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피고는 약정된 6백90만원의 보수금중 4백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변호사는 지난해 4월 배광공인 이씨가 산업재해를 입고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리인을 맡으면서 「승소할 경우 얻게될 경제적 이익의 3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으며 소송취하의 경우도 전부 승소인 것으로 간주,보수금을 계산한다』는 약정을 맺었으나 같은해 7월 이씨가 회사측과 합의로 소송을 취하한 뒤 보수금이 많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은 통상보수금 계산의 관행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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