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공급투약/일당5명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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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6일 히로뽕을 갖고 여관에 투숙중이던 강금남씨(39ㆍ여ㆍ무직ㆍ부산시 전포동 152) 등 4명과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아 투약해온 추점곤씨(23ㆍ회사원ㆍ목포시 용당2동 1100)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 2백61g을 2천1백여만원에 구입해 지난달17일 오후5시쯤 서울 방이동 빅토리아호텔에서 박인선씨(45ㆍ여관주인ㆍ서울 길동 진흥아파트 3동705호)에게 히로뽕 20g을 2백만원에 파는 등 지난해 8월부터 22차례에 걸쳐 히로뽕 2천7백만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다.
강씨 등은 5일 오전3시30분쯤 히로뽕을 공급받기 위해 서울 광장동 한강호텔 404호에 모여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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