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무시 행인 역살/“보행자 과실”운전사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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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남부지원/“무단횡단자 주의 의무 없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기주판사는 5일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한 택시운전사 박준규씨(39ㆍ서울 구로동 128)에 대해 서울 구로경찰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판사는 『운전자에게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수 없다』고 영장기각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3일 오후10시10분쯤 서울 구로구 604 파랑새예식장 앞길에서 서울1사 4723호 프레스토 택시를 몰고가다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최대만씨(59ㆍ노동ㆍ서울 봉천동 196의156)를 치어 그자리에서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도록했으나 횡단보도 사고ㆍ음주운전ㆍ차선위반 등 8개항목의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를 구속하는것이 관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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