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다투고 자신의 집에 방화

중앙일보

입력

부인과 다툰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동구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켜 불을 지른 혐의로 최 모(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YTN이 7일 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최 씨는 어젯밤 7시 10분쯤 대구시 신암동에 있는 아파트 10층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심하게 다툰 뒤 술김에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고의로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70여 명이 놀라 대피하고 125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사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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