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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미끼 사기행각, 고교야구 감독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병태 판사는 7일 소속 선수들을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전직 J고교 야구부 감독 박모씨(35)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대학 감독 등 선수 선발권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학생들을 입학토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며 "이는 고교 감독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서 있는 피고인이 진학을 미끼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구 J고교 야구부 사무실에서 홍모 선수에게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접근, 부모로부터 14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2년 8월말부터 지난해 7월말까지 학부모 6명으로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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