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ㆍ중계ㆍ월계ㆍ쌍문/임대아파트 수사 않기로/서민 실입주자 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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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7천2백여가구/「목동」과 달리 투기혐의 적어/관할 북부지청 방침
목동 임대아파트에 대한 서울지검 남부지청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상계동주공ㆍ중계동시영등 서울 북부지역의 임대 아파트 7천2백여가구에 대해 관할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4일 이들 아파트의 불법전매ㆍ전대수사를 하지않기로 결정했다.
북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5월중순 주공2개 단지와 한양 임대아파트의 임대계약 서류를 바탕으로 표본적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80% 이상이 원계약자와 실제입주자가 다르며 값도 프리미엄이 붙어 최초 임대분양가의 3배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지역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으나 이같은 불법전매ㆍ전대를 수사할 경우 실제 투기한 중간전매ㆍ전대자는 찾아내기 어려워 처벌하기 힘든 반면 대부분이 서민인 실입주자들만 법률상 강제퇴거등의 피해를 보게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수사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북부지청은 이같은 방침은 앞으로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매ㆍ전대에 대해 소환장발부등 「목동식」 전면수사는 하지않고 검찰권 발동보다 행정조치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한다는 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부지역의 임대아파트 7천2백여가구는 상계동 주공아파트 5단지(8백40가구),8단지(8백30가구),15단지(2천1백가구)와 중계동 시영아파트 5단지(6백40가구),월계동 시영아파트 5백가구,쌍문동 한양아파트 3백30가구 등이며 규모는 11∼22평형으로 11평형의 경우 임대분양때 보증금 5백50만원이 지금은 전매 1천6백만원,전대 1천4백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 적용에 있어 목동과의 형평문제에 대해 ▲목동은 현매매시가가 9천만원인 27평형과 1억5천만원 35평형등 임대아파트로서는 대형이 많아 투기혐의가 짙은 반면 북부지역은 11∼22명의 소형이고 ▲목동을 시범적으로 수사함으로써 투기자처벌ㆍ투기심리억제등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부지청의 결정배경에는 수사하려면 원매입자ㆍ중간 전매 전대자ㆍ실입주자등 가구당 3∼4명씩,전체적으로 수만명을 소환 조사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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