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목동 임대아파트 불법 입주자/투기혐의 없으면 봐주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장기임대」 계획 백지화/서울시/검찰/3백명 약식기소… 2천여명 수배
불법전매ㆍ전대관계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목동 장기임대아파트 입주자중 투기혐의가 없는 실입주자는 전원 구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현입주자를 20가지 유형으로 분류,구제기준을 정하기로 했으며 투기목적이 밝혀진 가구는 환수,청약저축가입자에게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불법전매ㆍ전대한 원계약자 1백30명을 포함,3백명을 벌금1천만∼50만원에 약식기소하는등 마무리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시가 검토하고 있는 구제대상은▲무주택 전매입주자▲아파트 재당첨 금지조항에 저촉되지않는 입주자등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며 1가구 2주택자등 투기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환수키로 했다.
시는 현 입주자를▲실제입주한 경우▲전세를 준 경우▲일부 세를 준 경우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투기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장기임대아파트가 5년 임대후 일반분양아파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받게 돼 제도자체가 전매등 투기를 유발할 수 있게 돼있다고 판단,92년까지 2만6천가구를 지을 예정인 장기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계획물량중 2만2천가구를 근로자용 사원임대아파트ㆍ근로복지아파트(분양용)ㆍ영구임대아파트로 대체하기로 했다.
시의 이번 종합대책은 임대기간이 끝난 장안ㆍ월계2차ㆍ강동1차 시영아파트와 임대기간중인 목동ㆍ월계ㆍ신월ㆍ고덕 시영아파트등 1만1천여가구에 적용된다.
◇검찰=검찰은 목동 임대아파트 최초 계약자 2천8백여명중 소환에 응한 8백여명을 조사했으나 이중 5백여명은 지방전근이나 해외출장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했던 점을 인정,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아직 소환에 응하지 않은 2천여명을 지명수배키로 하는 한편 원계약자만을 조사해온 당초의 방침을 바꿔 현입주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입주자=목동임대아파트 14단지 현입주자 1백여명은 검찰의 불법전매자 형사입건과 현입주자 소환조사와 관련해 28,29일 양일간 14단지 관리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검찰의 소환에 일체 불응키로 결의하는 한편 서울시에 주민대표단을 보내 현입주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