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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리대 탐폰 흡수율 낮은 것 사용토록|소보원, 생활용품 위해 사례 분석 관계기관에 시정촉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할 우려가 큰 엘리베이터·여성생리대 탐폰·장난감총 등의 갖가지 위해 사례 등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에 소비자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했다.
○…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85∼88년 사이 엘리베이터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은 모두 2백7명인데 운행 정지된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조작·운행하려다,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줄 알고 들어가다 승강기 통로로 추락해 사고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보호원 측은 엘리베이터의 안전과 품질규격기준이 없어 제작업자가 자가규격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자체 검사토록 돼있는 엘리베이터 안전검사나 유지·보수도 대부분 비전문가의 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원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의 제작·설치·검사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개별법의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가 품질과 안전을 보증하는 형식승인제도 등을 도입할 것 등을 골자로 한 건의사항을 상공부·건설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삽입식 여성생리대 탐폰을 사용할 경우 탐폰의 지나친 흡수율로 인해 급작스런 고열·구토·설사·현기증 등의 독성쇼크증후현상(Toxic Shock Syndrome:TSS)을 경험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보호원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자료를 인용해 탐폰을 사용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19∼48배나 부작용에 노출될 우려가 크며 특히 20세미만의 여성에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FDA는 지난 3월 TSS의 위험을 경고하고 흡수율을 기준으로 한 규격기준 강화와 함께 제조업자 측이 제품에 「30세미만 여성은 사용주의, 사망위험 있음, 가급적 낮은 흡수율의 제품을 사용할 것」등을 골자로 한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관련법규에 규정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아제약이 생산하는 「템포」, 대웅제약의 수입품 「탐펙스」등이 유통(89년 기준 판매액 연간 6억원)되고있는데 규격기준을 탐폰의 지름에만 적용함으로써 과다흡수율로 인한 부작용에는 아무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호원은 탐폰 제품에 부작용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의 규격기준을 강화하 는등의 개선조치를 취해줄 것을 보사부에 건의했다.
○‥‥소비자보호원 위해 정보평가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가정용 조립식 미끄럼틀과 모의장난감 총에 의한 어린이상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
미끄럼틀의 경우 중간조립부분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여 손가락 끝이 절단되는사례가 많아 보호원이 제조업체 측에 이음새 부문에 부드러운 재질의 보호막 등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발사강도가 강력해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히는 모의장난감 총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해 내무부가 제품의 제조·유통을 못하도록 단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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