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교조결성 1년 합법화요구 공세…불씨 여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28일로 전교조결성 1주년이 되지만 전교조사태는 여전히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전교조사태가 몰고 온 보혁의 갈등이 심각하고, 「거리의 교사」가 된 해직교사들이 전교조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정부당국에 파상 공세를 취하고 있다.
교육계의 현안, 전교조의 1년을 점검해본다.
◇지나간 1년〓전교조 결성이후 교육계는 각종 전교조관련 집회와 농성,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집단움직임, 이에 따른 대량징계와 구속사태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전교조집계에 따르면 그동안 연인원 37만여명의 교사가 총1백59회의 독자적 또는 대중연대 집회·농성을 가졌으며 2백50여개교 50만여명의 학생들이 전교조관련 시위 및 농성에 참여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1천5백27명(문교부집계 1천5백24명)의 교사가 파면·해임·직권면직으로 교단에서 축출됐고 85명이 구속, 8천7백여명이 연행, 2백여명이 폭행 당했으며 학생들의 경우 4명이 구속, 11명이 불구속입건, 13명이 퇴학, 37명이 무기정학, 39명이 유기정학 등의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도 양분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지난해7월 「초중고교 육성회장협의회」를, 옹호하는 학부모들은 지난해8월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를 각각 결성해 활동중이다.
전교조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교육현실의 심각성을 전사회적으로 제기했고 ▲자주적인 교사대중운동의 전형을 만들어냈으며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연 점등을 「성과」로 꼽았으나 ▲교사대중의 광범위한 참여에 한계를 노출했고 ▲교육모순에 대한 대안제시가 미흡했다는 점등을 「문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교부는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전교조교사들의 교육개혁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한편, 최근 해직교사복직 서명운동을 강력히 저지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노조활동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문교부는 해직교사 가운데 47명이 그동안의 소청·재심과정에서 전교조를 탈퇴, 구제됐으며 이 방침은 소청심사위에 계류중인 13명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활동〓전교조는 현재 15개시·도지부, 1백44개 시·군·구지회, 5백66개 학교분회에 1만4천여명의 전·현직교사 조합원이 공개· 비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문교부는 현직교사 가운데 조합원은 하나도 없다고 발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교조의 활동은▲합법성 쟁취투쟁 ▲교육·연구사업 ▲학교민주화 사업 ▲홍보·출판 사업 ▲교육·문화사업 ▲조직사업 ▲연대사업 등 일곱 가지.
전교조는 25일 오후 「창립1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사상 최대규모로 개최, 전교조의 「숨은 실력」을 과시할 예정이나 치안당국이 당초 대회허용방침에서 원천봉쇄로 급선회, 충돌이 우려된다.
◇전망〓전교조는 당분간 정부당국과의 정면충돌을 가급적 피하고 세 확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교조가 현재의 비합법적인 지위에서 불법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활동이 묵인되는 상태, 즉 법외노조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당면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국민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합법성 쟁취사업 외에 교육· 연구사업, 홍보·출판사업에 특히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또 현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상 합법성 쟁취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 여러 민주세력과의 연대투쟁에 적극 동참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장기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김동균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