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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로비활동 법제화"… 외국 사례 등 연구용역 발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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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가청렴위원회는 1일 로비활동을 법제화하기 위해 외국 사례, 세부 추진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렴위가 2월의 반부패 청렴지침 전달회의에서 로비스트 양성을 올해 본격 추진(본지 2월 27일자 5면)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청렴위는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청탁행위가 발생하지만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근본 대책이 없어 부패와 비리가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로비활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렴위는 용역업체에 사행성 게임물 정책과 외환은행 매각, 행담도 개발사업, 법조 브로커 사건 등 불법 로비로 문제가 됐던 사건을 심층 분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로비활동을 법제화한 외국의 사례와 현재 국회에 계류된 3건의 관련 법안도 비교 분석해 로비스트의 자격과 활동 영역, 보고 및 공개 방법, 불법 행위 처벌 등 법제화에 따르는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특히 로비활동을 법제화할 경우 국회법과 청원법, 공직자 윤리법 등 기존 법률과 충돌되는 문항과 구체적인 수정 조문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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