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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경감의 배경과 세수증대요인 분석(경제진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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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편법」인하로 “성의”표시/저소득자엔 혜택 적고 고소득자들만 유리/세금많이 걷혔다고 무조건 깎는 것도 문제
근로소득세가 오는 7월부터 다소 내릴 전망이다.
근소세경감의 배경은 세수진도등으로 미루어 올해도 근소세징수액이 당초예상(1조2천억원)을 3천억∼4천억원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근소세징수의 예상초과는 작년에는 국회등에서 큰 논란이 됐었고 그 결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를 만들어 올해부터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의 20%를 줄여서 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전반적인 세제개편작업을 실시,91년부터 적용한다는 스케줄을 짜놓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을 높이는 임시방편으로 일단 근로소득세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근소세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예컨대 최소세율인하를 포함한 세율조정과 현재 8단계로 되어 있는 누진단계의 축소,전ㆍ월세 비용의 경비인정,또는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면세점 인상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표시」를 하기위해서 이같은 근본적인 방법마련에 앞서 우선 급한대로 세액공제확대라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일률적인 세액공제는 저소득근로자에게는 거의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근로자중 고속득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끔 되어있어 결코 전반적인 소득세제의 개선과는 거리가 먼 방향이다.
예컨대 월소득 48만원인 사람이 세액공제가 전혀없을 경우 월2천6백60원의 세금(5인가족 기준)을 내는데 올해부터 20%세액공제가 실시돼 현재 2천1백28원의 세금을 내리고 있다. 만약 공제율이 40%로 인상된다면 1천5백96원만 내면 돼 결국 현재보다 월5백32원이 줄어들게 된다.
월소득 1백만원이면 월 5만4천7백50원의 세금을 내야하나 20%경감돼 현재 4만3천8백원을 내고 있고 30%로 확대되면 3만8천3백25원으로 월 5천원 남짓 부담이 준다.
세액공제 한도가 어느정도로 늘어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끔 되어 있어 근로자들끼리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소세 경감 방침이 공식화되면서 「늘 더 걷히기만하는 세금」이 새삼 주목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 근소세 파동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역시 더 걷히는 세금」을 재원으로 세금을 깎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나 다른 세금과의 「형평」 때문에 근소세를 깎을땐 깎더라도 무슨 돈으로 어떻게 깎게되는 지는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우선 초과 세수라는 것은 정부가 한햇동안 이만큼 걷히리라고 본 「예상」보다 더 걷힌다는 것이지,안받아야 할 세금을 더 받아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만일 세수예상부터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사람인 이상 미리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세금이 더 걷힌 것을 놓고 무작정 세금을 깎는다는 것은 푼돈재미에 나라살림의 본전을 까먹는 것과 같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총 21조9천2백42억원의 국세가 걷히리라는 예상을 토대로 예산을 짜놓았다.
그러나 최근 3월말 까지의 세수실적을 토대로 재무부가 비공식적으로 얼추 잡아본 바에 따르면 세금 걷히는 진도가 벌써 당초 예상보다 10%정도 앞서가고 있다.
문제는 불경기라는데 왜 세금이 이처럼 잘 걷히느냐는 이유다.
세목별 구체적인 액수를 다 들이밀 수는 없지만 우선 수출부진과 내수호조를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부가세나 관세는 수출품에 대한 환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안되면 안될수록 세금환급이 줄어 세수는 거꾸로 늘게 되어있다. 또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중심의 내수만 호황을 누리는 통에 특소세도 잘 걷히고 있다.
부동산 투기 대책의 하나로 양도세가 더 걷히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고,심지어 지난해 12월말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12월의 부가세중 상당액이 올 1월로 넘어온 것도 있다.
또 올 예산상 정부는 실수령액을 기준한 10%의 봉급인상을 전제로 근소세수를 예상했고 올해 임금인상 타결률은 10%미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수당의 기본급 편입등 봉급체계의 조정으로 실제 임금인상률은 10%를 넘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근소세가 정부예상보다 많이 걷히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김수길ㆍ박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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