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에 점용료 물린다|사용자와 점용계약 체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체비지에 집등 을 지어 살고있는 사람은 앞으로 그 땅을 사거나 서울시와 점용계약을 맺어 매년 점용료를 내야하며 계약을 회피하고 무단 점용할 때는 점용료보다 고액인 변상금(이자가산)을 물게된다. 서울시는 19일 체비지의 무단사용을 막고 매각을 촉진시키기 위한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체비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시가의 7O%값으로 체비지를 매수토록 하거나 점용계약을 체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토지감정가의 5%상당을 매년 점용료로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점용자의 매수 촉진을 위해 건물이 들어선 60평미만 체비지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매수하면 점용료를 면제시켜주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82년 4월8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은 강제 철거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체비지 중 67%인 39만9천평은 주거용 건물 등에 의해 점유되어있으며 33%인 19만5천평만 나대지로 남아있다.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남은 자투리땅을 서울시가 매입해놓은 것으로 88년 서울시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끝나 그 이후로는 체비지가 생기지 않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