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등 공장부대시설용 부동산 49대그룹도 매입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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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5ㆍ8투기대책」시행세칙 마련
49개 계열기업군은 내년 6월까지 원칙으로 신규부동산취득이 금지되지만 제조업에 준하는 창고시설 등이나 업무용부동산 매입을 위해 3자명의로 취득해 법적절차를 밟은 경우는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얻어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신규진출 금지업종에 골프장ㆍ스키장ㆍ목장외에 콘도업ㆍ수영장ㆍ동식물원ㆍ해수욕장 등 휴양업과 오락서비스업이 추가되고 기존업체의 사업확장이 금지되는등 규제가 강화됐다.
은행감독원은 18일 여신관리 시행세칙을 개정,정부의 「5ㆍ8」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49개 재벌그룹이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은 ▲냉동창고 및 부대시설,광산 및 야적장,정비공장,격납고,터미널 등 공장부대시설용 부동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용 부동산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ㆍ공동식당ㆍ목욕탕 ▲국세청조사결과 기업의 업무용부동산취득을 위해 임직원등 제3자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판명돼 3개월내에 법적절차를 밟아 기업명의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이다.
그러나 이 경우 건당 5억원 또는 5천평방m이상의 부동산등은 은행감독원의 사전협의를 거쳐야하며 건당 50억원 또는 3만평방m이상의 부동산은 은행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대책협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계열기업군이 살 수 있는 부동산과 신규진출 금지업종은 다음과 같다.
◇취득가능부동산 ▲제조업의 공장에 준하는 냉동창고 및 부대시설 ▲광산 및 야적장과 부대시설 ▲정비공장 ▲격납고 ▲터미널 ▲전기ㆍ가스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단지내에 건설하는 상가 등 필수적 부대시설용 부동산
◇신규진출금지업종 ▲온천장ㆍ수영장ㆍ민속촌ㆍ해수욕장ㆍ수렵원ㆍ동식물원 등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운동설비 및 경기장운영법ㆍ유기장ㆍ공원운영법 등 오락서비스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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