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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정책 “허점”/전산화 미비/전국 주택소유실태 파악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건설부가 1가구2주택자에게는 앞으로 아파트청약시 1순위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주택전산화가 안돼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청약할 당시만 1가구 2주택이 아니면 1순위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를 당첨받은후 여러채의 집을 갖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건설부는 다주택소유자들의 아파트청약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이달말께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택전산화의 경우 과거에 아파트(조합주택 포함)를 당첨받은 사람은 주택은행 컴퓨터에 입력돼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명부가 아직까지 부분전산화단계에 있고 특히 전국주택에 대한 종합전산화는 2∼3년후에나 가능한 실정이다.
다시말해 현재로서는 어느 가족이 전국에 집을 몇채나 가지고 있는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주택전산화가 완비돼 1가구 다주택자에게 이같은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집을 한채 팔아 1가구 1주택이 되면 청약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청약에서 당첨된후 다시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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