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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투자 재원마련 〃고육책〃|확정된 교통유발시설 부담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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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교통부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사후 교통영향평가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교통추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시설물의 소유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 날로 악화되고 있는 도시교통투자재원을 마련하고 각종사업, 시설물에 대한 사전·사후교통영향평가를 강화, 사업주가 사업시행과정에서 해당 시설물이 유발시키는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 이면도로, 주차장,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교통난을 해결키 위한 것이다.
교통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12년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전국6대도시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를 통해 3천억원 정도를 징수, 이 재원을 올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 회계에 계상, 지하철건설 등 대중교통시설 등의 투자자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교통유발금 징수기준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6대도시를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만 획일적으로 구분, 동종업종에 같은 액수의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징수제도는 해당건물의 교통유발수요를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느냐가 상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제는 전국을 인구 5백만명 이상 도시(서울) 와 5백만명 미만 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나누어 해당시설물이 유발시키는 교통유발계수에 따라 부과금을 차등부과 한다.
부과금 부가대상 사업 및 시설물은▲종교▲의료▲업무▲관람집회▲전시▲판매▲숙박▲위락▲자동차▲통신▲공장▲교육연구▲창고▲관광휴게▲운수▲기타시설 등 16종.
시행령개정안은 서울도심지역 사무실빌딩 연면적 3.3평방m가 유발시키는 매 시간당 교통량(0.022대)을 교통유발계수「1」로 산정, 기본부담금을 연간 1천원으로 정하고 「시설물의 연면적*기본부담금*지역별·용도별 교통유발계수」등식을 적용, 부담금을 차등 부과한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계수「5.46」인 서울도심지역 백화점은 시설면적 3.3평방m당 5천4백60원씩 부담금을, 교통유발계수 「4.45」 인 인천지역 백화점은 4천4백50원씩의 부담금을 매년 1회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주거전용시설물, 주차장, 새마을사업을 위한 공동시설물, 중고등학교 교육시설, 별정우체국 등 비영리공익사업시설물은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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