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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골프장 주민반대 못막았다〃면장에 경고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밤8시 시장회의 소집
○…7일의 노태우대통령 특별담화 발표이후 경남도는 이날오후8시30분 29개시군 시장· 군수 회의를 긴급소집, 공직자 근무자세확립 엄명(?) 을 내려 직원들이 잔뜩 긴장.
또 이날 오후 6시쯤에는 퇴근준비를 하던 도청직원들에게 방송을 통해 느닷없이 「전원 대기」토록 한 뒤 실·국별 과장 및 주무계장 회의를 소집, 치안대책 및 공직기강확립 등에 관한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를 재확인하고 업무진행 상황을 파악토록해 직원들이 밤늦도록 밀린 업무를 정리하느라 진땀.
이날 비상대기소동은 안응모 내무부장관이 일부 시도에 기강확립 등 특별지시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내용조차 모르는 곳이 있어 오후 전국 시도에 비상을 걸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5, 6일 연휴 비상근무에다 갑작스런 대기지시로 퇴근도 못했다』며 『직원들의 건전한 가정생활도 근무기강확립의 한 부분』 이라고 한마디씩.
【창원】

<"책임은 하급기관에">
○…충북도가 진천군이원면일대에 27홀짜리 골프장사업승인을 내주 등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막지 못한 말단 면장에게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를 내리자 『생색은 윗분이 내고 책임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풍토가 여전하다』 는 주민들 비난이자자.
도감사반은 최근 농약 피해 등의 이유로 주민집단반발이 심한 진천군이월면 이월골프장에 대한 감사를 벌여 강모면장 (56) 에게 『반발을 막지 못하고 지역안정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경고조치를 내린 것.
주민들은 『상급기관인 도가 당초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업자를 상대로 사업승인을 해주고 문제가 생기자 뒤늦게 하급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한마디씩.
【청주】

<담화문 신문광고도>
○…5·18 광주민중항쟁 10주기를 맞은 요즘 광주시금남로 지하상가 등 시내곳곳에 「함께 하는 오월, 투쟁하는 오월, 승리하는 오월」 등 자극적인 구호와 함께 5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이색대자보 등이 나붙어 심상찮은 「5월광주」의 기류를 반영.
이에 반해 당국은 9주기 때와는 달리 지난해보다 1주일이나 앞당겨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전남도경국장외에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 교육감, 광주지검장까지 함께한 공동담화문을 7일 발표하는가하면 지방일간지에 담화문 광고를 내는 등 강경대응자세를 보여 눈길.
광주시민들은 『10주기 행사는 광주문제해결로 정말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치러질 줄 알았는데 정치권이 광주를 또 이 지경으로 만들고 말았다』 면서『이 5월이 어떻게 넘어갈지…』 라며 벌써부터 걱정들. 【광주】

<공석 국장자리 신경전>
○…전북 도청내 계장급(지방비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은 6월말 정년퇴임 또는 공로연수제 실시로 생길 과장 (국비사무관)및 국장 (지방비서기관)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
6월말이면 전북도청과 시·군청에서 도청 국장급 2명과 과장급 4명이 정년퇴임 또는 공로연수제 실시로 물러날 예정.
이중 과장급 행정직은 2명.
그러나 국장급 승진자 2명의 자리가 생기게 되어 결국 네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여야할 판인데 그동안 복수직이었던 주택과장이 행정 단수직으로 확정됨에 따라 세자리 싸움으로 압축.
도청과 시·군청 공무원들은 인사가 1개월 이상이나 남아있고, 공로연수제가 실시될는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인사바람이 불고 일부 대상자는 상대에게 양보를 요청하는 해프닝까지 연출하고 있다고 빈축.
【전주】

<도청후문 폐쇄로 울상>
○…경북도청 주변상가들은 지난달 대학생들의 대구시경점거농성사건이후 공무원들이 상가로 드나드는 후문을 폐쇄하는 바람에 장사가 안돼 문을 닫을 형편이라고 울상.
경북도는 대학생들의 대구시경난입사건 다음날인 1일부터 2주일째 주변상가로 드나드는 출입문을 막아버려 공무원들의 상가출입을 사실상 통제.
이 때문에 상가상인들은 도청후문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하며 도청을 원망해야할지, 학생을 원망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벙어리 냉가슴.
【대구】

<후배사례 거절 못했다>
○…인천시는 금품수수책임을 물어 해임한 동장이 억울하다며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수사결과 입증됐으니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후배가 사례조로 한사코 건네준 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 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갑론을박.
이는 서창동강 이모씨(52)가 지난해 남동구청 건축과건축지도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무허가건물이 들어선 곳에 세차장 허가를 내달라며 후배인 홍모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받은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 지난달하순 해임된데서 비롯. 이에 대해 이씨는『허가조건이 아니라 허가난 뒤 후배가 인사치레라고 막무가내로 30만원을 주었고 식사한번 한 것뿐인데 해임까진 억울하다』 고 항변.
시관계자는 『비록 지주·건물주 등의 이해관계 충돌로 엉뚱하게 사건이 비화돼 동정여지가 없진 않다』면서도 『검찰조사에서 직무관련 뇌물수수가 드러난 만큼 책임질 수 밖에 더 있느냐』 고 해명.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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