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정상조업키로/노조집행부의 선조업 후협상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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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임시 대의원회
【울산=김형배ㆍ강진권기자】 노조집행부의 「선조업안」부결로 정상조업에 차질이 우려됐던 현대자동차는 9일 오전 열린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선조업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상조업과 함께 본격 임금협상에 들어가게 됐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9일 오전9시부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8일 오후 부결됐던 집행부의 「선조업 후협상」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대의원 2백27명 가운데 1백5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노조는 노사임금협상을 재개,이날 오후3시 사내 회의실에서 회사측 전성원사장등 12명과 노조측 이상범위원장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협상에 들어갔다.
집행부는 이날 선조업 수정안으로 ▲9일부터 임금협상 ▲통상임금 18.95%인상안 제시 ▲협상진전없으면 12일 조합원 비상총회개최등을 제시했다.
선조업안이 통과되자 강성대의원들은 이에 반발,이날 오후5시부터 회사정문앞에서 현집행부 규탄및 구속동지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갖기도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장명우전무이사등 대표7명은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 3차협상을 가졌으나 구속자 고소ㆍ고발취하에 대해 서로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10일 4차협상을 갖기로했다.
이에앞서 8일 오후5시30분쯤 노조측 이형건단체협상대표등 2명이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 이갑용비대위의장등 파업지도부의 농성해산을 종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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