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49개그룹 땅매입 불허/내년 6월까지… 생산용은 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제3자명의 부동산 담보금지/청와대에 특별대책반 설치/투기억제ㆍ물가안정대책 발표/비업무용 6개월내 매각/금융기관땅 석달안 처분/사치성 건축은 허가제한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보다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49개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그룹)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공장용지ㆍ연구소시설용지ㆍ아파트분양용 택지ㆍ근로자주택건설용 택지 등 직접 생산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외에는 일체의 부동산취득을 불허하기로 했다.<관계기사3,6,7면>
또 이들 그룹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6월말까지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매각토록 하며 앞으로는 ▲모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개인소유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금융기관이 담보로 취득할 수 없게 했다.
제3자 이름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도 함께 금지된다.
이와함께 증권ㆍ보험사는 과다보유 부동산을 3개월내 자진 매각토록 하며 은행ㆍ증권ㆍ보험사의 점포신설을 올해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는등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사실상의 비상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8일 오전 과천 제2청사에서 이승윤부총재를 비롯,재무ㆍ상공ㆍ건설ㆍ노동장관과 국세청장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부동산투기 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발표,청와대내에 부동산특별대책반을 설치,이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증시안정대책은 재무부가 8일 오후 증시가 폐장된 직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따르면 49개 그룹(계열기업 1천25개사)은 이같은 신규부동산 취득제한조치와 함께 콘도업,해수욕장ㆍ온천장 등 전문휴양업,오락업의 신규진출을 아울러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는 ▲부동산취득금액에 해당되는 대출금에 연체이자(연 19%)를 물리고 ▲부동산신규취득과 신규대출을 일체 중단키로 했다.
또 이들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6개월내 자체매각토록 하되 안팔리면 성업공사에 매각위임 또는 토지개발공사 감정가로 매수토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등의 담보취득금지는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부작용을 감안,중소기업ㆍ서민가계대출 등은 한은총재가 별도의 담보허용기준을 마련,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30대그룹의 임직원등 제3자 이름으로 돼 있는 부동산도 이를 규제,해당기업이 5월중 자진신고하고 기업부동산을 임직원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3개월내에 기업이름으로 이전하고 어길때는 증여세 추징과 함께 강제처분토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막기 위해 증권ㆍ보험사가 89년 1월1일이후 취득한 부동산중 투기성향이 있거나 많다고 인정되는 부동산등은 3개월내에 자체매각토록 하며 앞으로는 금융기관 부동산취득에 대해 자산운용준칙등을 엄격히 개정,필수적인 것외에는 부동산취득을 할 수 없게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예산절감과 공공요금인상을 가급적 억제하며 사우나ㆍ콘도 등 불요불급한 사치성 건축허가를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