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가꿔온 회사 한순간에 망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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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상속은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최근에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충북 청주에서 식.공업용 유화제를 생산하는 일신웰스의 윤동훈(65.사진) 회장은 요즘 기업 승계 전도사가 됐다. 동료 기업인들을 만나면 늘 "팔뚝에 힘이 남아 있을 때 승계 작업을 마치지 않으면 평생 가꿔온 회사를 한순간에 망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봄까지만 해도 윤 회장은 '기업 승계는 남의 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수개월 전 잘나가던 중소기업 사장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그 아들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생각이 달라졌다. 마침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에서 6월 기업 승계 컨설팅을 시작하자 곧바로 컨설팅을 요청했다.

윤 회장이 지분의 50% 이상을 증여하면 증여세 50% 이외에 경영권 할증 프리미엄 15%(중소기업의 경우)가 더해진다. 이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 증여세는 약 53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업부 분할과 사업 준비금 조절 등 절세전략을 조언받고 보니 20억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윤 회장은 "아들이 경영권을 물려받을지, 아니면 대주주로 남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하지만 어느 쪽이든 기업 승계 걱정은 덜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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