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합격자 증원」이렇게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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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이번주 토론주제인 「사시 합격자 증원」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투고는 모두 72통(찬성 62, 반대 10)이었습니다. 이중 찬성 4통과 반대 1통을 소개합니다.

<찬성>

<변호사 전문화 필요>
오선주 <충북청주시내덕동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가난한 서민들에겐 이같은 헌법조항이 있으나마나한 경우가 많다.
엄청난 변호사비용 때문에 최선의 조력을 받는다는것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있는것이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든 안하든 법원의 판결에서 형의 종류나 양에 있어 별차이가 없다는 조사연구논문을 깊게 새겨볼 필요가 있다.
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건발생수에 비해 변호사·법관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많은 사건을 동시에 맡아 충분한 조사및 변론에 임하기 힘들고 법관도 사건기록을 상세히 읽는데 시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도산업사회에서 노사분규·대외무역분쟁·정보통신및 컴퓨터 관련범죄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들이 점차 늘어가는 현실에서 변호사사무실 간판에도 전문분야를 의사의 그것처럼 명시한다면 국민의 법률서비스혜택은 한층 제고될것이다. 이를 위해선 사시선발인원의 증원은 필수적이다. 질저하를 우려하기 보다 자칫 소수정예주의가 아닌 「소수권위주의」소지도 있는 만큼 인원감축론은 부당하다고 본다.

<「과잉」주장 비현실적>
박용호 <서울성북구길음3동481>
사시합격자를 3백명으로 늘릴 당시에는 매년 50여명이 행정부처·기업체·대학교수등으로 진출할것으로 예상했으나 타부처의 반발이 심하고 기업체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그간 사법연수원 수료자 1천4백85명중 25명만이 타직역으로 진출, 결국 법조인이 과잉공급됐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전문화·다양화·국제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직역은 확대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 실질적 법치국가를 실천하기 위해서나 법대졸업자(6천명)의 유효적절한 활용을 위하고 ▲법원과 변호사의 문턱이 높아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수 없는 현실을 타개하며 ▲변호사 수의 과소로 인한 미국변호사들의 유입현상을 막고 ▲법조일원론이나 변호사 강제론의 본격적 검토를 외해서는 법조인의 증가가 필요하다.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보면 미국 3백58, 영국 8백79, 일본 9천1백99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약 2만8천명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법률서비스는 훨씬 미미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90년부터 8백명으로 3백명을 증원키로하는등 법조인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검찰청이 「90년도 사법시험의 적정선발인원」이란 보고서에서 대폭 감축을 주장한 것은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수요따라 공급 확대>
이호덕 <서울성북구정릉동86의1>
사법고시 선발인원 감축론자의 논거는 합격자의 다량배출로 인한 법조인의 질저하를 막아보자는데 있다. 하지만 법률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민·형사를 막론, 사건발생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음을 볼때 인원감축론엔 찬성할수 없다.
오늘날과 같은 경쟁사회에서는 법조인의 저변이 확대되면 될수록 더욱 훌륭하고 유능한 법조인이 탄생될수 있다고 본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을 경우 필연적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시대적 추세에 역행, 인원이 감축된다면 어느정도 질적수준 향상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것이 대다수 힘없고 가난한 서민대중이 법의 보호를 받는데 제약요인이 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또한 공업소유권이나 상거래등과 관련, 국제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해 이를 전담할 전문국제변호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발인원을 감축하자는 주장은 부당하며 오히려 늘려야 할것이다.

<서민에 「문턱」낮춰야>
김상노 <서울성동구성수2가1동590의1>
사법고시 합격자수를 현재의 3백명보다 다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첫째 이유는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 다양해져가고 전문화함에 따라 변호사업무도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관련 분야라든가, 논란이 많은 세무관련분야, 증가일로에 있는 차량사고등에 대해 전문화된 법률서비스가 구미선진국처럼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해 놓고 있지만 실제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이 여전히 높고 멀기만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시합격자수를 늘려 서민들에게도 법의 도움을 널리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 합격자 양산으로 질저하가 예상된다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시합격후에도 2년간의 연수기간이 있지 않은가. 선발인원을 1백명 또는 1백50명 줄이고 늘린다해서 전체 법조인의 질이 우려할만큼 좌지우지 되는것은 아닐것이다. 따라서 인원감축론은 어쩐지 기득권수호에 목청을 높이는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수 없다.

<반대>

<오히려 줄여야 할듯>
권순하 <경북안동시동문동132의2>
법조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복잡 다변하는 사회 현상속에서 인권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조언하기 위해서는 양산하기 보다 소수 실력있는 변호사만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사법고시 선발인원 증가가 능사만은 아니다.
또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당초 많은 합격자가 각행정부처·일반기업체 또는 대학강단으로 진출할것을 고려해 늘렸으나 이같은 예상이 빗나가 결과적으로 질저하를 가져오고 그만큼 양질의 대국민 법률서비스도 저하되고 있다는 반성이 조야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시합격자 증원으로 장차 변호사사무소가 난립될 경우 변호사사무소 문턱이 낮아질지는 몰라도 그것이 반드시 국민에게 법률보호측면의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법조인은 인간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업무를 관장하므로 그 신뢰와 존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시험통과 인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거니와 인원감축이 당연히 그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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