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문제 합의해야 이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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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합의하지 않으면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 몫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김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 때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서를 반드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협의서가 충실치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협의서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 몫으로 규정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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