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급준비금 1조6000억 예금 거래자 보호에 문제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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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부실화해 영업을 정지당할 경우 예금자는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인근 저축은행에서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석원(사진) 신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대주주의 전횡으로 고객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국 저축은행 지부장들이 모여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5000만원까지며, 대출 이율은 기존 예금 이율에 1%포인트를 얹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연 5%의 예.적금 상품을 가지고 있던 고객은 인근 저축은행에서 연 6%의 금리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말이다. 8일 영업정지된 경기도 분당의 좋은저축은행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김 회장은 또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약 1조6000억원의 지급준비예탁금을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며 "고객의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상반기 저축은행 업계는 6096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리는 등 업계 발족 이래 최대의 경영실적을 달성했다"며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거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잘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국민.주택은행에 이어 조만간 기업은행까지 민영화되면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은행이 없어진다"며 "저축은행이 그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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