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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전담반 편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지검은 12일부터 5월말까지를 강도·살인·폭력등 강력사건 미제사범일소기간으로 정해 최근5년간 발생된 미제사범중 살인·강도등 강력사범 8백35건의 기소중지자 1천2백94명을 모두 검거토록 산하경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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