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 24개 직종도 추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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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금까지 진폐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온 연탄공장ㆍ조선소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24개 종류의 일반산업사업장 근로자들도 앞으로 진폐위로금ㆍ정기건강진단등 진폐보상적용을 받을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10일 현재 석탄ㆍ흑연ㆍ금은ㆍ규석등 8개 광업종사 근로자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범위를 이같이 넓히기로 하고 늦어도 내년까지 법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올해 6억원의 예산을 확보,85년6월 진폐법시행 이전은 물론 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이전에 퇴직한 진폐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진폐법을 소급적용,위로금을 지급키로 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 청구서를 접수중이다.
노동부는 또 그동안 사업주 부담금 체납으로 부족했던 진폐기금을 국가재정지원으로 충당할수있게 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진폐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시작하고 92년까지 복지관을 건립키로 했다.
노동부의 진폐보상대상범위확대는 최근 연탄공장ㆍ조선소 근로자들이 석탄가루와 용접봉 분진으로 진폐장해를 일으키는등 분진이 많은 일반사업장에서의 진폐근로자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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