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공공장소 도살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사람들 보는데서 개ㆍ고양이 때려도 경범죄적용/경찰 법개정안
애완동물을 일반인이 볼수있는 장소에서 학대하거나 살해하면 처벌받게 된다.
치안본부는 10일 개와 고양이를 길거리ㆍ주택가ㆍ운동장ㆍ학교주변등 일반인이 볼수있는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마구 때려 학대하거나 보신탕등을 만들기 위해 살해하는 행위등에 대한 처벌규정(최고 29일 구류 또는 5천원미만의 과료)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확정,법제처심의를 거쳐 5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일반인이 볼수있거나 통행하는 공공장소에 국한시켜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한정시켰으나 미국ㆍ영국ㆍ프랑스등 외국의 경우처럼 동물의 학대ㆍ살해행위를 처음으로 처벌대상으로 삼아 주목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개고기ㆍ고양이고기를 일반인이 볼수있도록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행위도 학대ㆍ살해행위와 마찬가지로 최고 29일까지 구류 또는 5천원미만의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의 이같은 애완동물학대ㆍ살해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신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개를 살해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져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한편 외국인들로부터 「야만적」 「비문화적」이란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등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않는 행위 ▲소ㆍ말을 놀라게 해 달아나게 하거나 개등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행위등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만 처벌(범칙금 4천원)하도록 되어 있다.
치안본부관계자는 『그동안 영국등 유럽각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의 동물학대에 대한 지적도 많았지만 이제 길거리등에서 개를 잡는 행위는 사라져야할 때라고 판단,처벌규정을 마련했다』며 『사람들이 볼수있는 장소에서 개를 잡는 행위는 가급적 최고 29일까지 구류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