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평에서 수확된 감자가 단돈 3만 7000원"

중앙일보

입력

"1000여 평에서 재배된 감자를 납품하고 받은 대가는 단돈 3만 7000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8일 광주 광산구 임곡동 농민들은 "모 대기업 납품업체인 A회사가 재배계약을 맺은 감자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 농민들은 A회사와 지난 2004년부터 과자 원료로 사용되는 감자의 납품계약을 맺고 재배를 시작했다.

농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일하는 품삯 정도는 건질 정도의 작은 이익은 챙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A회사에서 '감자납품을 받아주지 않아 일부 농가들은 밭을 갈아엎었고 나머지 농가는 납품을 했으나 되려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A회사가 생산된 감자를 kg당 430-44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감자가격이 폭락하자 각종 하자를 핑계로 대며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거나 아예 납품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민 이모씨(68.광주 광산구 임곡동)는 "A회사는 감자가격이 폭락하자 계약조건과 달리 감자를 자체반품 처리한 뒤 계약가격보다 70%이상 저렴한 kg당 140원에 구매했다"며 "이로 인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농민 기모씨(63)는 "A회사가 제때 감자를 구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더라면 다른 곳에 판매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수확시기를 놓쳐 감자가 모두 썩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회사측은 '재배된 감자가 비에 젖는 등 하자가 있어 구매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이다.

A회사 관계자는 "해당지역 농협과 납품계약을 맺었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감자를 수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모든 것은 계약조건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농민들은 '대기업 납품업체 A회사 등이 종자 판매 사업을 병행하다 해당 농산물이 홍수출하 되면 납품거부를 하는 악덕상술을 일삼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